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납세금과 미지급세금 가지급금 현금과부족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

 

선납세금/미지급세금

 

법인세의 납부는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지만 법인세 납부

시점보다 앞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을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자산 계정인 선납세금으로 처리 한다

 

회계기간 종료시점에서 법인세 납부 예상액이 계산되어 나오는데 이때 미리

납부한 세액인 선납세금은 상계하여 없애주고 선납세금과 법인세 총 납부금액의

차액은 추후 납부할 예정이므로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여 준다

 

선납세금-당좌자산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

미지급세금-유동부채 차변의 감소 대변의 증가

 

예제 1 국민은행에 예입한 정기예적금에 대한 이자 1,500,000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액 200,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 받았다

 

선납세급 200,000/ 이자수익1,500,000

보통예금 1,300,000

 

예제 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3,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산으로 회계처리)

 

선납세금 3,000,000/ 현금 3,000,000

 

예제 3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3,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비용으로 회계처리)

 

법인세 3,000,000/ 현금 3,000,000

(정확하게는 법인세등이라고 함)

 

예제 4 12월 31일 법인세 추산액은 12,700,000원이다 (선납세금 계정잔액은 7,000,0000원이다)

 

법인세등 12,700,000/ 선납세금 7,000,000

                            미지급세금 50,700,000

 

가지급금 / 가지급금 결산시 회계처리

 

사용금액이 불명확하여 임시 지급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가지급금 또한 사용내역이 밝혀지면 그 결과에 대체한다

가지급금은 임시 지급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임직원의 개인용도 사용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가지급금-당좌자산 차변증가 대변감소

여비교통비-비용 차변발생

 

예제 1 영업사원 홍수완의 출장비 300,000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하다

가지급금 300,000/ 현금 300,000

 

예제2 회사의 확장을 위하여 사업주가 현금 40,000,000원을 출자하였다

 

현금 40,000,000/ 자본금40,000,000

 

현금과부족(기중)

 

실제 현금과 장부상 현금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차이의 원인을 밝힐 수 없을 때

현금과부족으로 처리한다 현금과부족은 현금이 남을 때도, 모자랄 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다

 

-상황에 따라 차변과 대변의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차액의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상계처리 하여 현금과부족은 없애주고 원인에

해당하는 적합한 계정과목을 장부에 반영한다

 

예제1 5월3일 장부상 현금은 12,200,000원이나 실제 현금12,250,000원 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현금 12,250,000

장부상현금 12,200,000

 

현금50,000/ 현금과부족50,000

 

예제2 5월 4일 장부상 현금은 12,200,000원이었으나 실제 현금은 12,180,000

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현금 12,180,000

장부상현금 12,200,000

 

현금과부족 20,000/ 현금 20,000

 

-만약 기말이라면 현금과부족을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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